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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지원금액
- 신청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신청대상 자격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통해서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지원금액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날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이신 분께서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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