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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임대료도 지원되지만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도 지원이 됩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쉽게 신청하기
주거급여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세요!

[최대 1,200만 원 지원받는 주거급여]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가구 33만 원 25만 5천 원 20만 3천 원 16만 4천 원
2인가구 37만 원 28만 5천 원 22만 6천 원 18만 5천 원
3인가구 44만 1천 원 34만 1천 원 27만 원 2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39만 4천 원 31만 3천 원 25만 6천 원
5인가구 52만 8천 원 40만 7천 원 32만 3천 원 26만 4천 원
6인가구 62만 6천원 48만 2천 원 38만 2천 원 31만 3천 원

※보증금은 연 5%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요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은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헷갈리시면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지원 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2)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세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2.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아무래도 복잡한데요, 온라인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쉽고 간단하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는 굉장히 혜택이 좋은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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