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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입니다. 임대료도 지원되지만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도 지원이 됩니다.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1,200만 원 지원받는 주거급여]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전, 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1인가구 | 33만 원 | 25만 5천 원 | 20만 3천 원 | 16만 4천 원 |
---|---|---|---|---|
2인가구 | 37만 원 | 28만 5천 원 | 22만 6천 원 | 18만 5천 원 |
3인가구 | 44만 1천 원 | 34만 1천 원 | 27만 원 | 22만 원 |
4인가구 | 51만 원 | 39만 4천 원 | 31만 3천 원 | 25만 6천 원 |
5인가구 | 52만 8천 원 | 40만 7천 원 | 32만 3천 원 | 26만 4천 원 |
6인가구 | 62만 6천원 | 48만 2천 원 | 38만 2천 원 | 31만 3천 원 |
※보증금은 연 5%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요의 9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은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 지원 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2) 산정 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세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2. 지원 대상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해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아무래도 복잡한데요, 온라인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굉장히 혜택이 좋은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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