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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청년, 그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 지원받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함께 알아보고 최대 1,200만 원의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신청 자격
2.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3.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기업 |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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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2.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 24개월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이 됩니다.
<함께 보면 돈되는 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몇 천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