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셔야 하는데 미리 예매하지 못해서 급하게 차편 검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SRT, KTX를 예매하실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SRT

 

1. SRT

구입처

1. 홈페이지 www.srail.or.kr  또는 https://etk.srail.kr/main.do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RT 구매하러 가기

2. SRT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RT 앱을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기차권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하고 기차권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3. 현장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통해 기차권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접촉식 터치 스크린이 설치된 승차권 자동 발매기를 최근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으로 변경했습니다 비접촉식 승차권 자동 발매기는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도 2cm 거리에서 스크린 조작이 가능합니다

4. 역(전용역, 공용역 포함) 

 

구입기간

1. 홈페이지는 열차 출발 1개월전 07:00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가능하고, 앱 어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열차 출발 전까지 승차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결제, 발권

1.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계좌이체(홈페이지에 한해서)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3.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 티켓으로 직접 발권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1. 인터넷(SR홈페이지), 모바일(SRT앱, SRTPlay)에서 발행받은 승차권의 운임, 요금 환불은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전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 직접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2. 승차권에 표기된 열차 출발 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단, SRT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SRT 앱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3.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하실 수 없습니다

4.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여행구간변경

1.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이용한 구간의 운임,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에 대한 출발 후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 가능합니다

2.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셔야 합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되어 정상 운임 외에 부가 운임이 징수됩니다

KTX

 

2. KTX

 

구매처

1.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코레일톡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역(전철역 제외), 네이버 기차예배, 카카오T, 승차권 판매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KTX 구매하러 가기

 

구매기간

1. 출발 1개월 전 07:00부터 출발 20분전까지(코레일톡 앱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예시) 3월 28일 승차권은 2월 28일부터 구매 가능하고 4월 30일 승차권은 3월 30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3. 2월 마지막날이 29일(윤년)인 경우, 2월 29일에 승차일자 3월 29, 30, 31일 승차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결제, 발권

1. 신용카드, KTX 마일리지/포인트, 현금 계좌이체(홈페이지에 한해서)를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금액이 50,000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3. 결제 후 모바일 티켓,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반환

1.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승차권을 환불(취소, 반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발 시각 이후에는 꼭 역에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3.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KTX)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ARS 반환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1188을 통한 반환으로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연결을 통한 반환(전화반환신청)과 다릅니다

6. 구입한 승차권을 환불 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신청 시점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7. 명절 특별 수송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8. 최저 위약금은 400원입니다

태풍, 홍수 등 천재 지변으로 열차에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시 :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운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9. (자동취소)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 것으로 출발 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0. (취소, 반환)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운임의 환불을 신청 또는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가족들을 찾아뵙는데 차질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