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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새로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에도 변동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 기초연금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진 않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기초 연금 지급 금액 지급 나이
기초연금에 대해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
  3.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는 누구?
  4.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5. 기초연금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를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누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2023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올해 해당되는데요 1958년 5월이 생일이신 저희 아버지는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는 누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단,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xA급여)+부가연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됩니다.

구분 23년 1월 ~ 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 장소

  1.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1. 연중
  2.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만 가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5.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이 네 가지 서류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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