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최대 33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33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대상자 및 지급 금액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 보기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못 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이 경우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대상자 및 지급 금액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득수입금액 x 업종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2-2)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확인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위의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에 입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990,600원이 됩니다.
A 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총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 보기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