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최대 330만 원이나 되는 지원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330만 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대상자 및 지급 금액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 보기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못 받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2-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이 경우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2. 대상자 및 지급 금액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사득수입금액 x 업종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 원3,200만 원3,800만 원
자녀장려금-4,000만 원

 
2-2)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확인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위의 조건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에 입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990,600원이 됩니다.
A 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총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해당없음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3.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해 보기

위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모의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누구나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놓치지 않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