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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고용주 고용인 모두 신청 가능!

라니07 2023. 6. 17. 15:40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및 고용주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혜택 놓치지 마세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 신청 대상 및 규모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 대상 및 규모

▶신청 대상

①배달 노동자, ②대리운전 노동자, ③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④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21년, 22년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상세요건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 또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②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③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 또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규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기 먼저 누르셔서 신청부터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착순 모집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22년 10월 ~ 23년 9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은 23년 4월 24일 ~ 5월 15일까지 진행됐었는데요 23년 7월 4일 ~ 7월 31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됩니다.

2차 모집은 배달 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자의 경우 22년 10월 ~ 23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5,750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로 계산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의 경우 22년 10월 ~ 23년 6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 5,530원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로 계산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은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정되는 지원 사업이다 보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신청 기간

  • 1차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 5월 15일 월요일까지
  • 2차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8월 1일 화요일까지 
  • 3차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10월 12일 목요일까지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은 이미 종료됐고 2차, 3차 모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용인은 물론 고용주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될 것입니다.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정부지원사업이니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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