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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사항]

  • 최저임금 인상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식대 비과세 금액 확대
  • 주 69시간 근무
  • 주휴수당폐지
  • 근로계약의 변경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월급
사진: Unsplash 의 Alexander Mils

1.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약 5% 인상되어 시간당 9,160원 → 9,620원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실제적으로 월급 수령액이 줄어들게 하는 항목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어 6.9% → 7.09%가 됐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는 약 69,900원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8,570원 → 9,08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3. 식대 비과제 금액 확대

하지만 월급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식대 항목으로 월급 명세서에 표기돼서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식대를 법인카드로 제공받는 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주 69시간 근무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따르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에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했었습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개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현행안 권고안
연장근로시간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12시간) 분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 (312시간의 80%)
연 440시간(625시간의 70%)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구개발직(3개월) 외 직종 1개월 전 업종 3개월
임금체계 호봉제등 연공형 직무, 성과급제

5.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더 지급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하게 채우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폐지 시 하루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은 2,010,580원 → 1,673,8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 근로계약의 변경

  1.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효력 발생 일자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자문서 교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됩니다.
  3. 2023년 변경되는 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 신상정보와 공제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에 변경이 생길 시 인적사항,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 연차,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 세무법인 대성

7.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는 4시간 근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해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인 공사 현장
  • 7개의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텔레마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어서 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근로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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